말다툼 끝에 친할아버지 과도로 살해한 20대女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1일 17시 43분


뉴시스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이날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3분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80대 노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과도로 노인의 어깨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여성과 노인은 다른 가족 구성원 없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여성은 당시 “할아버지가 지금 쓰러져 있거든요”라며 “숨은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했다. 소방대원이 조부의 상태를 묻자 “지금 피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라며 “등이랑 어깨 쪽에”라고도 했다.

여성은 경찰 조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평소 여성과 노인의 관계, 여성의 휴대전화 사용기록, 범행 도구 구매 내역, 노인의 상처 부위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의 가족이면서 노인의 유족을 조사하는 등 양형 자료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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