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 직전’서 앞당긴다[‘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3일 04시 30분


사전의향서 온라인 등록도 가능
‘임종 난민’ 막게 호스피스 확대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병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본보 인터뷰에서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국민이 늘었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걸림돌이 많다”며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밝힌 바 있다.(본보 5월 11일자 A1·8면 참조)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임종기는 수일 내, 말기는 수개월 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의료계에선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 시기를 앞당겨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가능해진다. 더 편리하고 손쉽게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등 생애 말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후 호스피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과 응급실 등을 전전하는 ‘임종 난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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