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초과근무시 1시간 공제’ 조항이 시간제 공무원들에게도 일괄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조항의 취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간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 중에는 전일제 공무원이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와 달리 석식시간이나 휴게시간이 흔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제조항을 시간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제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오후 6시 이후 수행한 초과근무에 대해선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1시간 공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시간 외 근무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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