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골프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없는 30대 남성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20대 여성의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가해자는 2023년 6월 19일 경기 의정부시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여성이 골프 스윙을 가르쳐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내용이 현장에서 녹화된 폐쇄회로(CC)TV영상 내용과 같다”며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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