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타인의 주거지에 간장을 뿌리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보복대행 행동대원인 20대 남성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자택 인근에 피해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을 부착하고 간장을 뿌리거나 벽면에 빨간색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업체에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남성을 추적해 15일 검거했다.
남성은 범행 대가로 약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의뢰자 모객뿐 아니라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이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보복대행 업체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활용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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