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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서 돈 줘”…지인 주점에 가두고 1시간 넘게 때린 20대
뉴스1
입력
2026-05-23 17:55
2026년 5월 2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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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도상해·중감금치상 등 징역 3년 6개월
“위협적인 모습 보여주며 큰 공포 겪게 해”
뉴시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DB)
20대 남성이 또래의 남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중 한 남성을 감금하고 1시간 넘게 때리는가 하면,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뺏으려 하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상해, 폭행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남성 B 씨(24)의 얼굴을 비롯한 몸을 1시간 넘게 수십 차례 손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수십 분 전 원주시 모 호텔 앞 도로에서 B 씨 지인인 C 씨(24)를 때려 고막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는데, 이후 B 씨에게 ‘형뻘 되는 사람에게 뭐하는 거냐. 그러지 말고 잘 지내보자’는 말을 듣자 그에게 주점에서 말하자고 하며 데려가 범행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A 씨가 당시 B 씨를 그 주점 카운터 안쪽에 앉게 한 뒤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B 씨에게 ‘네가 뭔데 중간에서 잘 지내보자 어쩌자 그러느냐. XXX야, 내가 오늘 너 XX다. 무릎 꿇어라’며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건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그의 현금 등을 빼앗아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는가 하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며 그에게 ‘나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B 씨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며 B 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B 씨의 막도장을 만들고 모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해 B 씨에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게 하는 등의 사건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사건 과정에서 잠시 담배를 사러갔고, 그 틈에 B 씨는 행정복지센터 청원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도망쳐 A 씨의 범행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약 2시간 27분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범행 당시 A 씨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B·C 씨에게 큰 공포를 겪게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학창시절 당한 학교폭력과 비슷한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 시절 형성된 왜곡된 방어적 태도로 유사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그 당시 만취 상태로 C 씨에게 욕설하며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그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형법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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