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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6-04-28 14:50
2026년 4월 2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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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불송치 결정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뉴시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 및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주 3회에 걸쳐 강선우 의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위반 및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및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 유지를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로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강 의원과 남편, 딸, 모친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로 돼 있으나, 강 의원을 제외한 가족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3년 7월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당 병원은 ‘71시간 이내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음성’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병동 출입이 가능했지만, 강 의원이 음성 결과 없이 면회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각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의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진술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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