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포장 주문시 개인용기 내면 2000원 환급”

  • 동아일보

청주 보상제에 매장 91곳 참여

충북 청주시가 시민의 친환경 소비 실천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참여업소가 91곳으로 확대됐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이 제도의 참여 매장이 22일부터 91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배달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외식업체와 손잡고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청주의 치킨 프랜차이즈 왕천파닭 25곳이 참여했다. 올해 들어 지역 내 본죽·본죽&비빔밥 31곳과 탕화쿵푸 마라탕 14곳이 참여해 70곳으로 늘어났고, 22일부터는 두찜, 길성이백숙, 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등 3개 프랜차이즈 21개 업소가 새롭게 참여했다. 이는 음식 주문자가 매장에 직접 전화해 개인 용기 사용 의사를 밝힌 뒤 그릇을 가져가면 업소가 음식을 담아 제공하는 제도다. 영수증에는 ‘개인 용기’ 문구가 인쇄된다.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새로고침’에 올리면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2000원을 지급된다. 다만, 배달 앱 주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고침 앱은 2022년 9월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 인센티브 지급형 ‘버릴시간’을 전면 개편한 자원 순환 기반 공공 앱이다. 청주페이 모바일 앱에 접속해 화면 상단에 있는 새로고침 아이콘을 누르면 접속된다. 개인 용기 포장 주문 보상을 비롯해 대형 폐기물 배출,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 재활용품 교환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새로고침은 ‘자원은 새롭게 순환하고, 버리는 습관은 고치자’는 의미를 담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 매장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는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개인 음식점도 참여할 수 있다. 희망 업소는 청주시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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