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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서 고령 모친 살해한 아들 ‘왕족 놀이’라고 생각…1심 ‘징역 19년’
뉴스1
입력
2026-04-23 15:06
2026년 4월 23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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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금지)
70대 모친을 수 십여차례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아들이 “왕족 놀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20대 아들 A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치료감호를 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친모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고려한다”고 했다.
지난 기일 A 씨는 “매일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인 B 씨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현병 등 정신 병력이 발현돼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갔다.
모친은 이를 말리기 위해 집 밖으로 따라 나와 현관문 앞에 있던 중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약 20분 만에 인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모친을 찌른 행위에 대해 “왕족 놀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친누나들은 A 씨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와 격리해 달라는 취지로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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