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구 탈출’ 재발 없게… 동물원 안전 관리-복지 강화

  • 동아일보

먹이주기 등 체험 프로그램 제한
동물원 허가제 시행도 1년 앞당겨

17일 대전 중구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모습. (대전시 제공) 2026.4.17
17일 대전 중구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모습. (대전시 제공) 2026.4.17
최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의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동물원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만지기, 먹이 주기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한된다. 동물원 허가제 시행도 1년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원 안전 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늑대 탈출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높아진 동물복지 의식 수준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 온 체험 프로그램이 제한된다. 정부는 동물의 습성과 환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동물의 시야, 청각 등을 간접 체험하는 콘텐츠와 동물의 털, 뼈 등 부산물을 활용한 학습 등이 논의되고 있다.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당초 2028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동물원 허가제는 2023년 부경동물원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지만, 기존 동물원에는 5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현재 전국 121개 동물원 중 허가제로 전환한 곳은 10곳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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