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오른쪽)가 윤대통령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3.7. 뉴스1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을 언급하며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날 이수정 측 이호동 변호사는 검찰 측에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피해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인 돼야 하지 않냐”면서 “보통 1심에서 인적사항을 받아 합의를 보는데 기록 속에 전혀 피해자들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두 아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또 해당 글을 게시했을 당시 함께 있었던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좌관과 상의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증인 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고의’ 입증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서 “당일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페북 계정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튿날 해명 글을 게시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당선된 점, 초범이고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공공기관 전문심리위원에 공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후 이수정 측 이호동 변호사는 취재진에 “보통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 기각이 된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없는 명예훼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를 실제 입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도 없고 피해 감정이 어떤지도 모른다”며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 기소는 가능한 것이지만 (피해자 처벌의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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