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발달장애 자녀 수개월간 학대한 40대, 긴급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0일 16시 27분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발달장애 자녀를 학대한 40대가 붙잡혔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 씨의 초등학생 자녀 C 군을 청소도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말리던 B 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C 군이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에서 C 군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면서 밝혀졌다. 학교에서 신고하기 전까지 가정에서는 학대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C 군이 10세 미만인 아동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피해아동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전담한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C 군을 학대하는 A 씨를 말렸지만, 폭행이 이어지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천시와 협력해 피해자 B 씨와 C 군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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