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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원 못받게 되자 SNS에 군청 관련 허위글…동물보호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6-04-06 10:48
2026년 4월 6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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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공무원 3명 명예훼손 혐의…2심도 벌금 300만원
광주지방법원. ⓒ 뉴스1
자신의 동물보호소가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SNS에 올린 동물보호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동물보호 활동가 A 씨(52·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쯤 자신의 SNS에 전남 담양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포함해 담양군 동물보호소의 허위 정보를 담은 사진을 함께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게시글 작성 당일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동물들이 수해에 방치돼 있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로 비방했다.
하지만 A 씨가 올린 사진은 2023년 7월에 수해가 발생한 사진이었고, 게시글 작성일엔 동물보호소는 수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영하던 유기견 보호소가 건축법 위반 등으로 담양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허위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양군이 수해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게시글을 올렸으나, 담양군은 수해 이후 복구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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