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직원이 이용권 1만4000장 위조해 6400만원 꿀꺽…항소심도 실형

  • 뉴스1
  • 입력 2026년 3월 9일 10시 39분


동료와 함께 6400만원 챙겨…징역 1년4개월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에서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을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 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2~3월 B 씨(46·여)와 함께 광주의 한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만 4000장을 위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우나 이용권은 상품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해당 사우나 직원이었던 A 씨 등은 업주가 판매하던 사우나 이용권을 위조, 복사해 실제 이용권인 것처럼 다수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위조 이용권 판매로 챙긴 금액은 6400만 원에 달한다.

업소 측은 이용권 사용 고객이 급증한 것을 의아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유가증권 수량이 상당하고 액수도 크다.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고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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