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30대 친모 입건

  • 뉴시스(신문)

아기 숟가락이 담긴 떡국 그릇. SNS 캡처
아기 숟가락이 담긴 떡국 그릇. SNS 캡처
아기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생후 약 3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아기 숟가락인 담긴 떡국 그릇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를 발견한 누리꾼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운데 음식 설마 아기껀가요?”라는 누리꾼에게 “국물 5수저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또 B군의 뺨에 상처가 난 사진과 함께 “OOOO(유명 연예인), 너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생OOO”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경찰은 A씨와 B군을 우선 분리 조치한 뒤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의 신청을 받은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4월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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