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이후 올해 2월까지 살인예고나 폭파협박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허위 공중협박 관련 범죄로 인해 동원된 경찰력이 최소 2500여 명, 이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2억406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인 사건만 한정된 것으로, 나머지 일반 사건까지 합하면 협박 관련 범죄에 동원되느라 낭비된 경찰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3일 동아일보가 2023년 이후 공중협박 등 범죄 관련 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인 사건은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7월)와 제주공항 등 폭파협박(8월), 지난해 9~10월 인천 대인고 등 전국 연쇄 폭파협박 등 총 9건이다. 경찰 출동과 폭발물 수색 등에 투입된 인건비, 유류비 등 경찰이 산출한 손해액만 2억4065만 원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투입 경찰 인력은 신림역 사건 703명, 제주공항 폭파협박 571명,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예고 263명 등 9건 중 6건만 총 2563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폭파 신고가 접수되면 인근 경찰 인력은 물론이고 특공대까지 동원된다”며 “이로 인해 범죄 예방, 사고 수습 등 민생 안전의 ‘골든타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피의자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선회한 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 공백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건수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5건을 기록했다. 그동안 동원된 경찰이 많고 피해액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던 것과 달리 일선에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묻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액의 3배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허위 신고 관련 범죄를 줄여야 경찰력 낭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