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오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차례 띄워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 기밀 노출과 대비태세 변화로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게 TF의 시각이다.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열릴 전망이다.
한편 TF는 오 씨와 함께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의 장모 대표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 씨, 오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8급 직원, 오 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위 등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2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오 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인터넷 매체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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