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숨지게한 환자,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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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2월 13일 17시 00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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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 씨를 향해 달려들어 지속적으로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말리던 사람들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20여 년 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사건 발생 장소나 상황 역시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라면서 감경 사유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신병원#보호사#조현병#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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