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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 연수생 현혹한 ‘반값 강습’…7억원대 챙긴 불법 업체 적발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13 10:13
2026년 2월 13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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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간 3200회 불법 연수…7억8000만원 챙겨
정상 학원인 척 위장…강습비 50% 낮춰 연수생 유인
뉴시스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반값’ 강습비를 내세워 연수생을 모집하고 불법 운전 연수를 진행해 수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무등록 운전 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운전 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 3개월간 전국에서 약 3200회에 걸쳐 불법 운전 연수를 진행하며 약 7억8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정상 등록 학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허위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명의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 학원 대비 약 50% 저렴한 강습비를 내세워 연수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연수비가 입금된 금융계좌의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분석해 범행 규모와 사무실 위치를 특정,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운전 연수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기능 교육 강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강사를 배치했다. 연수에 사용한 차량에 비상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연수생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연수생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법률에 따라 정상 등록된 업체에서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으로 교육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불법 운전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로 착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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