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완결판…부모·자식 버리고 학대한 ‘패륜 상속인’, 상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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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패륜 상속’ 차단 제도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속 분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법무부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넓히고, 반대로 피상속인을 성실하게 부양한 ‘기여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해서만 상속권 제한이 가능했지만, 개정법은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권 박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상속인 보호도 강화했다.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 상속인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실제 부양을 담당한 가족의 상속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 법 개정 불 지핀 ‘구하라법’… 상속권 제한 범위 더 넓혀

이번 개정은 가수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직계존속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시행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유류분 관련 소송 처리도 지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련 소송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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