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2026.02.12 [서울=뉴시스]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관 제청은 언제 할 계획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필요하면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지난달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이 추천된 지 20일이 넘게 흘렀지만 대법원장 제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10일 안팎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를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정해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 안팎에선 “최근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관계로 인해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대법관이 최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뜻 제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 주까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설 연휴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노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3일 이후까지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절차는 당분간 진행되기 어렵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회원회는 지난달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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