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이 늘어나는 데 따라 재판이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주신문은 진행됐고, 3월 11일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사유서에서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어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신체적·정신적 상태로는 증언이 불가능하니 기일 변경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절은 수개월 전에 있었다”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동취재) 2025.10.31 뉴스1이날 정 전 실장 측은 재판 장기화에 따라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의 경우 ‘보석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어 정 전 실장의 개인적·사회적 삶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상태”라면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느슨하게 풀어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재판부에 특별검사 사건이 너무 많아 일주일 내내 재판하고 있다. 특검 사건을 6월까지 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6월까지는 계속 그런 상황일 것 같다”면서 “재판부에서는 일주일에 5일 재판을 하고 있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6월까지는 추가 기일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석 조건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특검 사건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하는 점을 보석 조건 판단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 전 실장에게는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 팔찌 부착,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허가 없는 주거지 변경·출국 금지, 자정 전 귀가 등 조건이 부과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 전 실장 측의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자정 이전에 귀가하는 조건 등은 현시점에서 불필요해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에 대해선 향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접촉 금지 규정은 검토 예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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