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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줄 안 채운 맹견 2마리가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10 13:33
2026년 2월 10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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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상 혐의 인정…사고 후에도 줄 안 채워
드럼통에 ‘출입금지’ 표시했다고 다퉜지만 배척
ⓒ뉴시스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기르다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4)씨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
A씨의 상고를 기각해 1심에서 선고 후 2심에서 유지됐던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두어 두되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을 뜻한다.
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된 개 2마리 중 사망한 1마리를 제외한 남은 1마리는 몰수 명령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11월 사이 전남 고흥군 자택의 마당에 목줄을 풀어 놓은 채 암·수 맹견 2마리를 기르다 ‘개 물림’ 사고를 내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중과실치상)는 혐의를 받는다.
등록 대상인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울타리·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컨테이너형 주택에서 공격성이 높은 품종인 개 2마리의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묶지 않았다.
개들은 마당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지나가던 이웃이나 택배 배달원 등 4명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4년 11월에는 A씨 개들이 집에서 40m 떨어진 해안도로까지 뛰쳐 나가 60대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등을 수회 물었던 것으로 검찰 등은 파악했다.
해당 피해자는 전신이 피범벅이 된 채로 발견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는 도중 급성 패혈증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공소사실과 별개로 앞선 2024년 2월에는 A씨의 개들이 자택을 방문한 택배 배달원을 물어 상해를 입힌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A씨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3명을 사유지에 침입하고 자신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기도 했다.
자신을 수사하던 담당 경찰관과 기소 및 공판검사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1심을 심리하던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며칠 간 고성을 지르는 등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도 1심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 도중에는 자신의 개들이 일부 피해자들을 물었던 적이 없고,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 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취지로 다퉜다.
1심은 물론 2심과 대법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 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증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2심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원심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도 2심의 이런 판단에 수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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