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에 내연남과의 불륜 문자 잘못 보낸 전처…“피싱 당한 것 같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6년 2월 6일 01시 17분


ⓒ뉴시스
남편과 이혼한 현직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불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아내가 여러 남성과 불륜을 저질러 결혼 11년 차인 지난해 7월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 후 지난해 12월 A씨는 아들 휴대전화에 문자가 온 것을 발견했다.

문제는 해당 문자에 전처가 내연남과 2023년부터 1년 6개월 주고받았던 대화 파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분량 2000장 이상의 대화 목록에는 성관계와 관련된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문자 메시지를 읽은 아들이 엄마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냐”고 질문하자, 전처는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고 “저번에 피싱 당해서 번호 바꿨는데 또 당한 것 같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너한테 온 파일 다 삭제하고 무시하라”고 답했다.

A씨는 “전처가 아이가 만 5세가 되던 때부터 앱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났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이 된 아이 엄마의 타임라인을 우연히 보게 됐다”며 “거기에 모텔 방문 기록이 71번 찍혀 있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처는 아이가 잠든 사이에도 밖에 나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에 A씨가 해명을 요구하자 전처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피해가 없었는데 무슨 아동학대냐”고 반박했다.

전처는 주말 비번일 때도 “학부모 상담을 위해서 나간다”, “학교 회식이 있다”며 A씨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다.

심지어 전처는 자신의 이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역시 아들에게 전달됐다.

녹음된 대화에는 “변호사가 시급 1만3000원 주고 자기 비서를 하라고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변호사와 식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변호사는 유명 법무법인 대표이자 유부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측은 “교사 엄마는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정조의 의무가 없었다”며 “소송 관련 전화 도중에 농담을 했을 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에 대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 징계 건의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어 “전처를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아이는 아직도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지원 변호사는 “수사를 통해서 누가 아이에게 문자를 발송했는지 드러나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기간이나 수위를 고려했을 때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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