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 뜨러 간 사이 알약 ‘꿀꺽’한 피의자…“당시 수사관 감찰”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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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던 피의자가 약품을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두고 전북경찰청이 당시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전북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팀장 및 수사관 B경위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C(50대)씨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 C씨에 대한 구금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정읍경찰서 유치장으로 그를 입감시키려 했지만, 입감 직전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확인 결과 C씨는 조사관에서 “물을 한 잔 떠달라” 말해 조사관이 물을 뜨러 가는 사이 지병으로 소지 중이던 심근경색 관련 알약을 다량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두고 전북경찰청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2인 이상 참석해야 하는 규칙 등을 어긴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조사관이 단 1명 있었는지, 2명이 있었다가 함께 자리를 비운 것인지 등 세부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관련 경찰관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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