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첫 재판…변호인 “정신감정 요청”

  • 뉴시스(신문)

피해자 측 “변호인 5인 선임은 무척 이례적”

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이웃을 숨지게 한 피의자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뉴시스
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이웃을 숨지게 한 피의자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뉴시스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고인 양민준(47)의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피고인(양민준)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정신과 진료기록 제출을 포함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의 진료기록을 보면 피고는 2019년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3일 전에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유족들이 참석해 방청했다.

재판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보통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면 최소 1~2명 정도의 변호인 혹은 국선 변호인이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고의 경우 5명의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무척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며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진술권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0시에 속행될 예정이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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