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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물 뜨러 간 사이 알약 ‘꿀꺽’…50대 피의자 병원 치료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30 14:57
2026년 1월 3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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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피의자가 소지 중이던 심근경색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0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50대)씨는 지난 28일 오후 조사를 위해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A씨는 부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과 별개로 대구 지역에서 분양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금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구금장 발부사실을 파악한 뒤 조사를 마쳐 정읍결창서 유치장으로 그를 입감했다. 하지만 입감 직전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지난 29일 오전 1시30분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경찰 조사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조사 도중 입 안에 알약을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조사관에서 “물을 한 잔 떠달라” 말해 조사관이 물을 뜨러 가는 사이 알약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삼킨 알약은 평소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심근경색 관련 약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처리에 대해선 현재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개로 그가 수사받는 내용이나 정확한 이송 경위에 대해선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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