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못됐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해역에는 조업 가능 구역에만 중국 어선 600여 척이 머물고 있지만 기상 악화나 야간을 틈타 조업 불가 해역까지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앞서 24일에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서해와 제주 해역에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 8척과 항공기 5대,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대형 함정이나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은 드론을 활용해 감시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해경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했는지, 비밀 어획물 창고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경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88척이다. 퇴거나 차단 조치만 한 사례도 4만3000여 척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하루 평균 97척이 출몰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기승을 부렸다.
해경청 관계자는 “연초에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지 않으면 성어기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조업에 대한 단호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아주 못됐다.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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