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만날까봐”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구속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1월 9일 15시 45분


피해 여성. 피해 여성 측은 남편의 고의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피해 여성. 피해 여성 측은 남편의 고의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잠들어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남자 만날까 봐”…가해자는 “넘어져 실수”

이 사건은 B 씨가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태국 현지 언론이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B 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 씨 측은 A 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보호 속 법적 절차 진행

경찰은 A 씨에 대해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B 씨가 재판 등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생계비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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