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1.07. 뉴시스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만 8세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올린 데 이어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전에 통과돼야 올해 만 8세가 된 2018년 1월생과 2017년생도 이때 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다음 달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1인당 아동수당 지급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지역에 따라 월 최대 1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 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안에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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