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7세→8세까지 확대’ 법안 복지위 통과

  • 동아일보

이르면 이달부터 8세도 月10만원씩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 12세까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1.07. 뉴시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1.07. 뉴시스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만 8세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올린 데 이어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전에 통과돼야 올해 만 8세가 된 2018년 1월생과 2017년생도 이때 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다음 달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1인당 아동수당 지급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지역에 따라 월 최대 1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 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안에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아동수당#보건복지위#지역화폐#아동수당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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