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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한 40대 남성…잡고 보니 형집행정지 수배자
뉴스1
입력
2026-01-07 18:12
2026년 1월 7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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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 양 등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텔 업주는 “투숙객이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앞서 다른 범죄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21년 11월쯤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관련법에 정해진 사유로 형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형집행을 정지해 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앞서 어떤 범죄로 수감됐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며 “추가 범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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