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얼굴 덮고 강박’ 정신병원 보호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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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1월 7일 17시 46분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환자 강박 과정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간호사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보호사 3인에 대해선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모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들이 환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보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환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보호사들이 다치는 등 안정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호사들이 환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는 행위, 발길질,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모습.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모습. 뉴시스
인권위는 “환자에 대한 강박이 병원의 기록과 다르게 24분을 초과했고, 의사가 ‘4포인트 강박’(사지 묶기)을 지시했음에도 ‘5포인트 강박’(가슴 부위 묶기)을 시행하는 등 부적합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간호사는 이를 소홀히 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폐쇄적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보호사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직무상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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