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환자 강박 과정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간호사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보호사 3인에 대해선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모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들이 환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보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환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보호사들이 다치는 등 안정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호사들이 환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는 행위, 발길질,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환자에 대한 강박이 병원의 기록과 다르게 24분을 초과했고, 의사가 ‘4포인트 강박’(사지 묶기)을 지시했음에도 ‘5포인트 강박’(가슴 부위 묶기)을 시행하는 등 부적합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간호사는 이를 소홀히 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폐쇄적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보호사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직무상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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