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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의 추돌·허위 입원·고라니 탓…천안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뉴스1
입력
2026-01-07 10:17
2026년 1월 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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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딜러 총 1억8000만원 보험금
경찰, 38명 중 3명 구속·35명 불구속 송치
천안의 한 도로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대리기사 일당이 추돌사고를 내고 있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보험사기를 통해 1억 8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대리기사 A 씨 등 31명은 지인의 차량을 고의 추돌하고 허위 입원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접수하는 방식 등을 통해 13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9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직 자동차 딜러인 B 씨 등 7명은 사고 다발 교차로 구간에서 후미 추돌하는 방식을 통해 총 10회에 걸쳐 9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벌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이 사전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영상과 고의 차량을 추돌하는 영상, 사전 공모 정황이 담긴 SNS 글 등을 확보, 이들에 대한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행위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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