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동아일보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2016.2.15/뉴스1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2016.2.15/뉴스1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09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 2억4700여만 원으로 학교 설립자이자 아버지인 고 이종욱 전 수원대 총장 추도식 비용, 개인 연회비와 경조사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비 7700여만 원을 교직원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원심은 이러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이 전 총장이 앞서 해직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교비로 사용해 2020년 벌금형이 확정된 별도의 판결과 하나의 죄를 이루는 관계(포괄일죄)에 있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의 동기와 목적, 범행 방법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비용 외 나머지 횡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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