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 서류 떼러 ‘이리저리’…2주→1일 확 줄인다

  • 뉴시스(신문)

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연계

ⓒ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은 데이터 연계로 장애정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보완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단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다.

공단은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시스템상에서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은 서류 발급을 위해 두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기존 2주 이상 걸리던 자료 확보 기간은 1일로 대폭 단축된 셈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데이터 연계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해 서류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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