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새해 도민이 퇴직 후 공적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 모습. 경남도 제공
2026년 새해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경남 각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 확대부터 어르신 목욕비와 장례비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이 강화된다.
경남도는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도민이 퇴직 후 공적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1985년생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 명이다. 도는 연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9월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 50대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각 시군에선 올해 보훈 및 복지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경남도는 도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노후를 지원한다. 6·25 참전유공자는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80세 미만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수당을 지급한다. 창원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무공훈장 수훈자’와 ‘70세 이상 보국훈장 수훈자’까지 확대해 각각 10만 원, 2만 원을 지급한다.
통영시는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에게 매달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경남 시군 중 처음으로 모든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 밀양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첫째 아이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둘째 아이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최대 8회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의령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장례비를 지원한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할 경우 65세 이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65세 미만 일반 주민이 사망하면 50만 원을, 65세 미만 복지 대상 주민이 사망하면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동군은 70세 이상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금을 1년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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