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사돈을 상대로 11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해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외삼촌에게 전달해 매달 이자를 드리겠다”고 말해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1억4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A씨는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아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서 금전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행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 실제 피해는 범죄 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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