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뇌물 혐의 고심

  • 동아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시효 내일 만료
뇌물 혐의땐 최대 15년으로 늘어
한학자 최측근 정원주 등 2명 조사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이달 완성돼 31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뇌물의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28일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박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부산지회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맡아 교단 자금을 총괄한 ‘2인자’로 꼽히며 박 전 지회장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분석해 2018년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

만약 전 의원이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대가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더불어민주당#전재수 의원#뇌물 혐의#정치자금법#통일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