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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는 80대 노모 폭행→사망…50대 아들 “밥·약 제때 안 먹어서”
뉴스1
입력
2025-12-27 15:33
2025년 12월 27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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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머리채 잡아당기고…사망 전날도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 시신서 멍·골절 확인…피의자, 경찰 조사서 폭행 시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모친인 80대 B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B 씨가 주거지 방에서 숨져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돼 있는 한 달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B 씨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을 확인했다.
특히 그는 B 씨 사망 전날에도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그동안 B 씨와 단둘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 씨 시신에서 멍 자국과 골절 부위가 발견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 씨 폭행이 B 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A 씨 혐의도 기존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국과수가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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