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文 안보라인 오늘 1심 선고…기소 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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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의한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안보라인이었던 박 의원, 서욱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자진 월북’ 인식을 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사건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국민에게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반대했지만, 서 전 실장이 이를 무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며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은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 또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낙인찍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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