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미운털 박혀 강등…법령 위반한 인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2일 11시 01분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문 출석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뒤 강등 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뭔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22일 정 검사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 배경에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령까지 위배해 가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일이 없다)”며 “딱히 제가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없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개진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 냈다. 이 가운데 정 검사장을 제외한 2명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정 검사장은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이날 법원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묻는 말엔 “법무부에서 이번에 한 인사 발령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특히나 법무부에서 그런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검사장은 정 장관이 이번 인사를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밝힌 데 대해선 “재량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법이 있는데 재량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럼 법령을 뭐 하러 두나”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인사 지적을 받고 “저희도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도 듣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 검사장은 “법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는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는 공식적인 직급이다. 직급에 맞는 보직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정치적인 어떤 보복성 인사나 이런 식의 인사를 막기 위해, 신분 보장을 위해 둔 게 그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미 검사장#대장동 항소 포기#법무부 인사#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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