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당시 방 5개에 청소년 9명의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제공B 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을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제공C 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20×10cm 크기의 소형 유리창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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