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5억 체납 김건희母, 부동산 공매 들어가자 “일부 납부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6일 16시 41분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최은순 씨. 2025.11.11/뉴스1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최은순 씨. 2025.11.11/뉴스1
경기 성남시가 올해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신규 체납액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79)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 씨 측이 일부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공매 착수 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성남시는 최 씨가 최종 납부 시한인 15일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억50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아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준비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중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미 체납된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씨는 2020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토지를 실제로 사용·통제한 사람이 따로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혐의가 인정돼 중원구는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과징금이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최초 부과액 가운데 2억여 원은 이미 수납됐다. 여기에 소송 청구료 약 4600만 원이 더해지면서 현재 체납액은 25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 씨는 이로 인해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신규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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