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해체 D-102일… 형소법 개정은 아직도 공전 중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1일 23시 38분


오는 10월 검찰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인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부단장은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서울=뉴시스]
오는 10월 검찰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인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부단장은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서울=뉴시스]
올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22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이 10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개정안을 준비해 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6·3 지방선거 전 국회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내부 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국회에선 법 개정 작업을 주도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언제 논의가 본격화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두 기관의 연내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소법 개정이 공전하는 이유는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사실관계 정도만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보완수사권은 오랜 갑론을박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9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마저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까지 (보완수사권을) 다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지만,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반복했다. 이처럼 당청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니 실무진이 양쪽 눈치를 보며 혼선을 거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형소법 개정이 늦어지면 그 전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개청한다고 해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인력, 예산, 조직 개편 등의 실무 논의도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5년 전 공수처가 생길 때도 관련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6개월이나 늦게 출범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조직 규모가 공수처의 수십 배에 달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다. 언제까지 보완수사권 문제에 발목 잡혀 있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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