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 창틀 숨은 여친 추락사 만든 30대…2심도 실형

  • 뉴시스(신문)

쌍방항소 모두 기각…1심 징역 4년 유지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수차례 폭행하다 여자친구(여친)를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6일 폭행, 상해,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부인하던 폭행치사 범죄를 항소심에서 인정하며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구상금 의무를 다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각 범행 행태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서 말한 새로운 사정을 고려해도 형을 가볍게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추가로 유족 측에 형사공탁을 했지만 유족이 모두 수령을 거부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6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당시 33)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B씨가 이를 피해 외부 창틀로 몸을 피한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 그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수차례 B씨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망 이전부터 A씨의 폭행에 대해 여러번 두려움을 드러냈다. 사망 당일에도 이들은 서로 술자리를 가지던 중 또 다툼이 벌어지자 B씨는 방으로 도망친 뒤 20㎝ 가량의 바깥 창틀 위에 몸을 기대 숨었다.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는 B씨가 창틀에 매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창문을 밀어 젖혔고 이로 인해 B씨는 빌라에서 추락해 숨졌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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