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달라진 부동산제도, 중개사에 안내

  • 동아일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선 최소화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 제공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 제공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광진구 일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와 실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10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서류 양식과 작성 예시를 광진구청 홈페이지와 ‘광진구 복주고 덕쌓는 부동산(카카오채널)’을 통해 상시 제공 중이다. 또 지난달 개업공인중개사 송년 행사에서는 허가구역 지정사항과 신청서류, 작성 예시, 주요 질의응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수록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찾아가는 실무교육’ 운영도 안내했다.

구는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한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행정과 중개업계, 주민이 함께 제도를 바로 이해하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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