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왼쪽)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의 신개념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를 일반적인 금융 대출이 불가한 신용불량자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의료비 후불제 관련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비 후불제는 큰돈이 필요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고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게 하는 전국 최초의 의료복지 제도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시작됐다. 다만, 신용불량·연체 등으로 일반 대출이 불가한 금융 취약계층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그 제약이 풀렸다.
협약에 따라 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을 운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정보 불량자, 체납정보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후불제 이용 목적에 한해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최대 100만 원)을 집행한다. 대출이자는 도가 전액 지원한다. 도는 내년 한 해 8700여만 원을 들여 총 500명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성과가 있다고 분석되면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도지사는 “이번 사업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고령자나 저소득층뿐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9일 시작한 의료비 후불제의 무이자 융자 지원액 상한액은 500만 원이다. 수혜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한부모 가족 등이다. 해당 질병은 △임플란트 △치아 교정 △인공 슬관절 △인공 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담낭, 간, 위, 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안과 등이다.
신청자는 무이자로 3년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은 50억 원 규모다. 도내 13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병의원 284곳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복지 혁신 모델로 주목받아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정책토론회 개최 및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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