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1400번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손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손 씨 측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96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했던 손 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3년 3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본부 화재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손 씨의 화재현장 출동건수를 총 1431건으로 산정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손 씨의 화재 진압 업무 투입을 인정한 출동대원(188건) 출동 외에도 출동부서장(370건), 당직책임관(420건), 소방서장(69건)으로 출동한 수치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출동부서장 등 근무 기간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은 동료 소방공무원 진술에도 부합한다”며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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