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체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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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4647명 대상 ‘교권·정책 인식 조사’
“악성 민원 맞고소제,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News1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News1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으나 교사 10명 중 7명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권보호 정책을 더욱 체감하기 위해 ‘악성민원 맞고소제’ 등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의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추진 관련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교권보호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나 응답자의 70.8%(3289명)는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원 24.5%(1140명)는 체감이 된다고 했고, 4.7%(218명)는 답을 유보했다.

교권5법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화가 일부 이뤄졌으나, 이 같은 법제 개선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 교사는 44.9%(2085명)에 그쳤다. 초등교원(39.6%)과 경력 10년 미만 교원(32.2%)은 법의 효과를 더 체감하지 못했다.

교사들은 실효적인 교권보호 정책으로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꼽았다. 조사 결과, 각 정책은 응답자로부터 97.7% 지지를 받았다. 이 밖으로는 △교원 보수 인상(97.6%) △교원 정원 확충(93.6%) △현장체험학습 교원책임 면제 지침(97.2%) 등이 있었다.

최근 국회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제3자 몰래녹음과 청취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의 95.5%는 이에 따른 교육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또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책임을 일부 완화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체험학습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질 것”이라며 51.6%의 교원이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내년 신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초학력 미달이나 정서적 어려움 등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해선 51.2%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법에 대해선 32.6%가 학칙 준비가 부족하다고 했다.

강 회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선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실에 CCTV까지 설치되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공문 처리에 소진되고 있다”며 “채용, 시설, 늘봄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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