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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인감 도용해 빌린 5000만원…법원 “안 갚아도 된다”
뉴스1
업데이트
2025-12-10 15:42
2025년 12월 10일 15시 42분
입력
2025-12-10 10:28
2025년 12월 10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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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서류보다 의사 우선…강제집행 안 돼”
법률구조공단전경 (뉴스1 자료사진)
전 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빚을 떠넘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10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는 보험 압류 과정에서 전 남편이 결혼생활 중 몰래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차용증에 A 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돼 있고 인감증명서와 일치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 씨가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지법은 “채무자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이라도, 날인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을 품게 하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진다”며 A 씨의 청구 이의를 인용해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정진백 변호사는 “서류의 형식보다 실질적 진정성, 즉 당사자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 판결로 명의 도용 차용증의 구제책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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